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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계약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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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원
댓글 1건 조회 593회 작성일 23-03-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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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12월 초 계약만기인데

집이안나가서 3월까지 기다리다

도저히 안될것같아 재계약요청했는데

만나서 계약서 쓰기직전 특약이 맘에 안드셨는지

3월초 재계약성립이안되고

보증금줄테니 이사나가라는데

이사날짜도 5월말까지랫다 갑자기 또 이번달까지 나가달라는데 이주남은시점에 공실아니고선 대출도 받아야되는데 힘들것같아서요 저는 사정생각해서 3개월 기다렸는데, 이주시간 준다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임대인 일방적 계약취소에 일방적인 통보에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빼야한다라는게 있는지요?  어떤 부동산에선 묵시적갱신으로 봐도 된다 안나가도 된다 말이 있어서요 그점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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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위 조항에 의해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며, 기간 내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그 경우 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검토해보시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기간 내에 계약갱신거절통지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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