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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등초본을 열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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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서연
댓글 1건 조회 1,118회 작성일 23-03-17 18:1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하신 저희엄마가 가정폭력을 하셔서
제 주소를 찾을수없도록 등초본을 못보게끔 막아두엇어요
근데ㅠ 외할머니가 이사한 제 지금집으로 찾아오셧어요.
이상해서 동사무소에 오늘 문의해보니 할머니도 손주의 등초본을 뗄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렇지만 저는 원래 조부모는 손주 동의없이 등초본을
뗄수 없는걸로 알고잇는데, 할머니가 제 등초본 떼보신건 불법 아닌가요?? ...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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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주의 직계혈족과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바목 참고,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초본만 가능) 귀하의 직계존속이신 외할머니는 귀하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 등 어머니 외의 직계혈족도 귀하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열람제한 대상자에 해당자를 특정하여 포함시키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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