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및 설치 법령 책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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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결의내용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충전기 설치로 인해 인접 거주자 등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이시라면 규약 및 법령상 인정되는 관리인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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