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및 설치 법령 책임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및 설치 법령 책임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미라
댓글 1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03-29 19:18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아파트세대수가 18세대 이고 호별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어서 각세대별 자기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지금 전세 거주중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개인적으로 자기 호수 주차장에 시설에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파트 공동재산이라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첫쨰 이부분이 개인설치이 가능 한지 알고 싶고 충전소나 전기차 화재시 누구의 책임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에 바로앞에 아파트 건물이 있어  1층 거주지가 바로 앞에 있고 이세대 양쪽으로 다른 차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책임자라서 전기차 화재시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결의내용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충전기 설치로 인해 인접 거주자 등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이시라면 규약 및 법령상 인정되는 관리인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