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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배관 노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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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승완
댓글 1건 조회 386회 작성일 23-04-18 15:3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현재 상황(문의자 : 202호 집주인)
  - 해당 주택은 30년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6세대 거주
  - 102호 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와, 202호에서 배관 청소 진행하였으나 물이 계속 흘러나옴
  - 이전에도 102호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주세대간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202호 현 집주인이 아닌 이전 집주인시절에 발생)
  - 102호는 거주자가 없으며, 102호 집주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2주정도 후에 102호 상황 확인
  - 102호에서 천장 및 벽을 타고 물이 흐름(102호 거주자 없음)
  - 202호 및 302호에서 물 사용 시 1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확인
  - 공사 업체 확인결과 공용배관 노후화로 공사 필요
  - 202호 바닥을 통해 공사 하려 했으나, 102호 천장 통해 공사 필요
  - 102호에서 공사 협조가 되지 않음(문 개방 거부)
  - 101~301호(1호라인)에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2호라인에서 해결하라고 통보
  - 2호라인은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문제로 6가구 같이 해결해야한다주장하며, 102호 집주인은 문 개방 거부

문의사항
  - 2호라인의 공용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배관 공사 시 공사비용은 2호라인에서만 내야 하는건지 1호라인을 포함한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대에 민사소송 시 절차
  - 102호에서 문 개방을 거부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102호 문개방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절차 문의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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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같은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78156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발생한 공용배관을 2호 라인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는 그에 관한 등기나 합의가 있는지, 등기나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를 따져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만일 2호 라인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면 2호 라인 구분소유자들이 공사비용을 분담하여야 하고, 1호 라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면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공사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102호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거부한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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