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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동시진행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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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몬드
댓글 1건 조회 906회 작성일 23-04-22 00:23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동시진행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임차인입니다.
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후 2021년 5월 21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6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매매시 소유권 이전이 같은날인 2021년 6월2일에 진행(접수)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채로 새 임대인과 6월 7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2022년 8월 10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가 들어왔고
2022년 12월 3일에 포천세무서 압류, 2023년 2월 1일에 강서구청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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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21. 5. 21. 확정일자를 받고 2021. 6. 2.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21. 6. 3.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잔금일에 매수자가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굳이 매수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처럼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대신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계셔야 기존 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승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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