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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중 해외발령으로 거주지변경 예상하는데 전세유지시 1순위변재대상이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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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성
댓글 1건 조회 921회 작성일 21-1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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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연일 기승인중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전세로 다세대주택에 혼자 (세대주) 거주중입니다.
중국쪽 회사의 초청으로 내년 초 출국을 준비중에 있는데
향후 중국 쪽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전처럼 긴급 귀국할 우려가 있어
전세 임대중인 거주지를 유지한채 출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해외거주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에대한 걱정이 들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한국에는 다른 실거주지가 없고 해외체류 할 경우 전세 거주지에대한
전세보증금에대한 권리 1순위 등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 이사를 가거나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럴 경우 전세계약을 종료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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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이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은 때에는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견으로는,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면 기왕에 취득하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선순위권자가 없다면 임대인(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과 합의하시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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