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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인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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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재현
댓글 1건 조회 625회 작성일 22-02-07 10:4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입주당시 도배장판을 제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윗집 누수는 제가 빨리 발견하여 일부(벽지 한줄) 천장 벽지만 젖는 피해만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입주당시 벽지는 전부 다 떠있고 결로로인한 곰팡이등 제가 직접 제거하고 도배장판하였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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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34조), 귀하께서는 윗집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손상된 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56조), 도배에 사용된 벽지를 손쉽게 분리해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벽에 부착된 벽지 등의 소유권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주할 당시 도배 상태가 거주할 수 없을 정도였고 임대인과의 합의로 귀하께서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시어 손해배상금의 귀속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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