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누수로 인한 아래층 보수의 범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아파트 화장실 누수로 인한 아래층 보수의 범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xhaxha
댓글 1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02-07 14:2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안녕하세요?

1. 2021년 9월 경 아파트 아랫층 작은 방 몰딩과 벽지 일부분이 젖었다는 연락을 받고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욕조 아래부분에 미세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우선 화장실 바닦 누수 공사를  하고
    1 개월 이상 살펴본 결과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아랫층 작은방의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벽 한면 도배와 몰딩을 부분 수리 해 주었습니다.

2. 아랫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도배도 3년전에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직접 한 경우로, 여러번 일정과 범위를 상의 하여 부분 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수리 후 만족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아래층 집주인은 "부분 수리를 해서 매도시 금전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므로 요구대로 방 전체의 몰딩 교체 및 도배를 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감정 비용, 하자보수 비용,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4. 아파트는 입주한지 20년이 지났으며, 사회 통념상 "누수로 인하여 부분적인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보수 범위는 훼손 된 범위에 한정하여" 복구 해 주면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방 전체 몰딩 교체와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같은 것은 협박에 가까운 행위는 아닌지요 ?

저희는 적극적인 태도로 아랫집 세입자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집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랫집의 수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아랫집 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임차인이 입주 시 스스로의 비용으로 도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배에 사용된 벽지는 아랫집에 부합되어 아랫집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아랫집 수리 관련 협의는 아랫집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훼손된 부분의 위치와 면적, 훼손의 정도, 부분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부분 수리 시 수리하지 않은 다른 부분과의 이질감의 정도, 수리로 인한 교환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 아랫집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협의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수리의 범위 또는 손해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판례 중에는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98다22048 판결 참조)라고 본 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견으로는,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