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장실 타일 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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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40대
20년 4월에 신축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하여 2년 경과 후 올해 추가로 계약 갱신 하여 2년 더 거주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년의 하자보수 기간중 발생되었던 하자들은 처리를 하였고 22년 12월 갑자기 추워서 인지 화장실 상부(윗면과 벽면 모서리)에 타일 2개의 크랙이 발생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일반 크랙등의 하자보수는 2년 이라 안된다는 건설사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험한 문제가 있는 하자 터지거나 크게 깨지는 안전상의 위첨이 있을때만 해준다고 합니다. 위치가 손을 번쩍 들거나 점프를 뛰어야 하는 위치의 하자라 저희의 실수라곤 보여질수 없는 하자이긴 하나 일단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 예정입니다.
1. 건설사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2년인가요 3년차 하자보수를 해주긴 하지만 안전상 큰 위험한 하자들만 해준다고 하여 추가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되어지는 하자등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말씀하신 화장실 타일에 발생한 크랙은, 마감공사 중 타일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건설사에 해당 하자의 수리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인의 과실 없이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균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거나,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목적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추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에 있어 서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이런 크랙이 발생하였고 건설사의 하자보수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해두시고 증빙(통화녹취 또는 메시지 캡쳐)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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