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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량 상속한정승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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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두
댓글 1건 조회 859회 작성일 23-01-10 20:5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상속승인 및 포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차가 하나 있는데 할부 대출은 전부 제 이름으로 하고 할부금은 전부 다 제가 지불하면서 차에 대한 지분설정은 아버지 명의로 차의 지분이 60%이고, 제 지분이 40%인 상황입니다.

현재 차량가액이 1800에 대출금 1700이 남은 상황인데 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말하길 자동차등록원부(을) 조회결과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가액의 아버지 지분만큼을 아버지 재산으로 잡게 되어서 대출금은 제 이름으로 받은것이기에 온전히 제가 알아서 갚아야하는 돈이기에 상관할바가 아니고 차량가액의 60%를 현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줘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지분을 주장하려면 하다못해 채무에 대한 비율도 포함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할부대출이 공동명의로 받을수있는것도아니고 대출은 상관없이 차량가액의 60%를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 해주실분을 찾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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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부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대출이 차량담보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대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금의 변제 책임은 명의자인 채무자에게 있으며, 차량의 공동소유주가 모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망인 명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할부대출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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