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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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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진
댓글 1건 조회 2,253회 작성일 19-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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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세 2억 900짜리 빌라 계약을 하려고

임대사업자한테 가계약금 100만원을 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100만원은 못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집을 보러 간 날 그날 그 시에 바로 백만원을 입금했고

잔금 날짜나 계약시기를 협의 해보자고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영수증을 받아놓지도 않아서 지금 그 백만원은 그냥 허공에 날린꼴이 되었는데

백만원은 못받더라도 영수증을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여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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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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