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상환 절차 문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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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액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르면 될지 궁금합니다.
1. 부동산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문자를 받은후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매매금액. 억9500만원)
입금계좌(00은행.046-081-200000.박00)잔금일은 0월00일로하기로하고(중도금지불후잔금한달전수리기간주는조건)계약금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부동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므로 쌍방협의없이 일방적해제의 경우에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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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따라서 상당기간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행거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및 약정하신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시어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