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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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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umi
댓글 1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8-11-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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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사을 가야 해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계약건이 나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분이 바쁘니깐 잠시 후에 연락 준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 안하셔서 계약 나온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연락 오신게 자기가 올린 금액과 다르다며 부동산측에서 일반적으로 계약 한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측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시세에서 나무 비싸 계약 없다고 조정하자고 해서 오케이가 되서 그 금액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어제 연락 하기로는 관심 있는 분이 나타나면 조율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달이내에 계약 하겠다는 분 없으면 혹시 조금 내려서 올리실 의향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문자는 또 답장을 안하시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1년 이내에는 계약금을 못올리는걸로 적혀 있는데, 계약위반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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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년 이내에 계약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귀하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와의 계약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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