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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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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일
댓글 1건 조회 712회 작성일 21-08-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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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새아파트에 만6년을 반전세(월세 60만)로 살다가 이사한지 2달인데, 집주인이 100만원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온 상태이고, 그분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전출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슨 법이 이런지....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새집을 세를 줬는데 새집상태가 아니다입니다.
도배와 입주청소를 해주고 나가라고 억지를 쓰는데, 계약서 상에 입주청소는 특약으로 없었기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벽지에 페인트 칠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 불러 부분 도배를 해줬구요
3벽면을 했더니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걸레받이 같은 부분 청소기에 긁힌 자국이나, 꼭꼬핀 꽂았던 자리 등 사람이 산다면 있을 수 밖에 없는 마모? 까지 트집을 잡고 있는 상태에요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 부동산아주머니가 사정을 알고 있어, 10만원 정도 빼고 준다면 받을거냐길래 그러자 했는데 그렇게는 합의 못본다고 했다 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전자소송? 지급청구? 어떡해  하면 되는지  방법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집이 대출이 많은 상태인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2명의 세입자와 2건의 확정일자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선권이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새로운 새입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세를 준거면, 혹시 주인이 사기죄나 무슨 처벌같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새입자 입장에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하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한 걸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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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한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 상실 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한편,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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