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통보 한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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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 2년 계약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고 2개월째인 상태입니다.
이사통보한지 11/9일이 3개월 째 되는 날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집을 비운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수리( 집이 잘 안나가서 수리를 진행하는 것 )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라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고요.
11/9일까지는 사실상 제가 세입자인데 이 기간동안 집수리를 한다는 것은 집주인 편의만 보는 상황인거죠 ?
그러면 제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시작한 날까지만 관리비 및 월세를 받으시라고 말한상태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계약이 끝나는 11/9 이후로 수리를 하던지 선택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제 권리행사가 타당한 것이죠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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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타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