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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휴대폰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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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
댓글 1건 조회 2,893회 작성일 18-10-22 15:5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에서 200만원가량을

내라고 날라왔더군요 3건이고요

알아본결과 케이티에 아직 보증보험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2건의 미납내역이 더 있담니다

17.년4월쯤 동생에게 명의로핸드폰개통을 해준적은있지만

총5건이라는데

본인확인한건 1건으로 기억함니다.

이런경우 제가 금액에대해서 면책받을 방법은 없나요??

동생도잘못한거지만

케이티에서도 본인확인과 서류도 날인도 제대로 확인도안하고

그냥 개통이되었다는게 화가나네요

이돈을 제가다값아도

또 저몰래 개통을하면 또제가돈을 물어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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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동생이 귀하의 서류를 이용하여 개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에게 변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동생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케이티에서 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생에게 주의를 주시고 명의대여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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