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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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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523회 작성일 18-09-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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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7.8년되었구요

자녀는 둘.. 이였고요

이혼할때 아이를 볼수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요

아이를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저도 직장이 여이치않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궁금한건.. 여태 주지않은 양유비..앞으로도 못줄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차압이나 재산압류를 할수 있냐는게 궁금합니다

양심없다 할수 있지만.. 

저는 재혼한상태라.. 현재 신랑과 아이가 있어요

이 양육비 문제로.. 나중에 현재 신랑 재산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되서요..

이로인해.. 가정에 평화가 깨질까 염려되어 문의해봅니다

친권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를 지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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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친권을 포기한다 하여도 권리만을 포기하는 것이지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로서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1차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것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청구를 한다면 월급에 대한 압류 및 고유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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