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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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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풍
댓글 1건 조회 1,911회 작성일 18-07-01 03: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 집주인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세입자분이 민사소송을 하신 상태예요


민사소송  내용이 보증금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인데



1. -보증금 포함 민사 소송이니-

  세입자가 방 빼주면

  민사소송 판결 대로

 돈을 지불해주는게 맞는건지


방도 안 뺀상태에서

판결 내용대로 돈 먼저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월세도 4달 미납중이신데


월세 미납금 빼고 판결결과대로

지불해줘야 하는건지도요


3.보증금도 50만원뿐이라

 월세 미납요금이 손해배상금보다도

더 많을텐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2.3  번 

다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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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귀하께서는 답변서를 통해 월세가 이미 미납된 사실이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요건사실이 되므로 종료원인으로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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