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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연장시 문자나 카톡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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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래비티
댓글 1건 조회 6,769회 작성일 18-04-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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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1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면 대서료를 받는다고 해서, 


임차인과 문자 또는 카톡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서로 동의하면 


그 것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자나 카톡이 재계약 효력이 있다면, 재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나가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거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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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단,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만약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동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해지의사 없이 계약 기간 중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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