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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공동수도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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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세대
댓글 1건 조회 2,751회 작성일 18-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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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집은 반지하고여

세입자가 사는데 ....

올겨울 공동하수관이 얼어서

저희집 반지하 천장에서 물이 세서

벽지도 뜯어지고 세입자 가구피해를 보셨는데


손해배상 방법이

저희집에서 1층 2 층 3층 까지

일일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해야하나여?


아님 저희집은 1층에 전체적인  요금 청구하고

1층주인은 2층에  2층 주인은  3층에

청구하는건지여~


반지하라 피해는 우리만보고

일일이 말하고 다녀도 말도 다들 안통하고

소장을 보내야할꺼같아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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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 발생지점이 1층의 전유부분인 경우, 1층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누수 발생지점이 공용부분인 경우 각 소유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각 층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장을 여러 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장에 피고를 여러 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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