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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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한 상속인 모든재산내역이 공개되는건지요?(단순히 사망인 외에 상속인들 계좌도)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조정과정에 들어가나요?
만약, 이 조정과정에서 모든상속을 포기한다고하면,
실제로 등기나 금융기관에 서류제출시 인감이나 도장 주민등록초본등등 이런 서류들 없이,
법원에서 나온 상속포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6개월내에 하는 법정상속포기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과정에서 포기하는것도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되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상속인의 모든 재산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을 소명하여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증거 신청을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적인 채권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상속인들 간 합의내용대로의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등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자가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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