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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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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님
댓글 1건 조회 859회 작성일 21-04-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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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직장이 멀어 근처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중 직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방을 통해 빌라 전세를 보고 마음에 드는집이 있어 부동산 업체를 통해 몇개의 집을 보고 남편과 서로
의견이 달라 다시 집을 알아 보던중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을 보았고 직방에서 보던 집과 같았으며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
금을 입금하였습니다
2일 뒤 전세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이 바뀔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전세를 끼고 판적이 있어 별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생각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빌라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게 나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통해 집을 내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매매가격은 전세가격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 또한 이거래를 하고 십지 않았으나 컨설팅 회사에서 계약금과 광고홍보비를 요구하여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고합니다
이와관련 전세사기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을 받고 새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할경우 전세금을 보증 받을수 있는것인지
이대로 진행해도 관찮을지 걱정입니다
아니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상 안심전세대출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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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체결하고자 하는 ‘안심전세대출’의 계약내용, 특히 대출금의 변제에 대한 약정이 어떠한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출기관에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시고, 귀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할 수 있는지,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도 귀하께서 남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귀하께서 부담하신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 등을 꼼꼼히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취소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귀하께서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 대항력 발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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