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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윗층) 화장실 하수구 막힘으로 아래층(저희집) 천장 손상 및 하수 범람 보호/배상 산정관련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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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래알탕
댓글 1건 조회 1,513회 작성일 21-04-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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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밥먹이고 낮잠재우려 안방을 들어가보니

화재감지기에서 물이떨어지고 천장의 3/4가 물기로 가득찬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문의하였고

위층에 사시는분이 당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 간다며

자신은 오늘 바쁘니 내일 해결할수있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이 계속 차올라 안방 도배가 물풍선 터지듯이 차오르던 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방과 집에 가득 오수가 넘쳤고 결국 외부 기술자랑 관리사무소장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계량기를 잠궈도 안방천장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원인은 하수구가 막힘으로

정상적인 배수가 안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랫집(저희) 가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기준이나 중재기관이 있을까요?

저희 피해는 우선 애기침대는 물에 젖었어서 버려야할 것 같고 청소는 급한대로 저희가 했으나

청소비는 따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도배의 경우 당연히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얘기했으나 현재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

2주정도 지나고 도배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는 그방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2살 아이가 엄마랑 자는 방인데 습기나 곰팡이가 걱정되서요.

문의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윗층 누수로 인한 (현재 윗집 세입자의 잘못이라는 부분 인정) 성인 매트리스 부분 오염과 아기 매트리스 전체 오염으로
 
    성인 매트리스는 동일한 상품을 요구하였고 아기 매트리스는 폐기비용 대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케어비용으로 회신이 왔는데, 사과는 커녕 케어비용 달랑 20만원으로 회신 온게 너무 기분 나뻐서요.
   
    이런경우 소액 재판시, 성인매트리스 오염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 도배/장판을 한다면 그걸하는 동안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도배 기타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등 2살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다른 가족 집으로 이동/임시 거주하는 경우) 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3. 현재 사건 발생후 2주간 해당 방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그 안에 있는 침대 및 가구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 된 상황인데다,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아이를 재운다거나 성인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공사기간까지 약 3주간 사용을 못하면서 온가족이 거실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데서 오는 불편함/정신적 피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윗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험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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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의 가구, 벽지 등이 훼손된 경우, 귀하께서는 그 피해상황을 입증하여 수리비 또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성인 매트리스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구의 종류, 훼손의 정도, 수리가능 여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비 내역, 훼손 당시 중고가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훼손된 부분의 수리기간 동안 귀하의 집의 다른 부분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면 숙박비 등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의 위치‧면적, 공사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그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숙박비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 및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이르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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