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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임후 부동산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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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수유
댓글 1건 조회 1,227회 작성일 21-04-23 11: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제가 법원에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인별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수인이 나타나 매매 계약을 할예정인데,  어머니의 지분에 대해서 제가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아파트
처분을 할 경우  아파트 처분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법원허가 없이 매도하고 매도금액만큼 계좌에 보관하고 재산목록에 해당금액을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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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문에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문의 별지까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후견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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