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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이사할 때 대항력 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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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1-05-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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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전세 대항력 유지와 관련하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 23일에 전세를 최초로 계약하였고,
그동안 재연장 증액 전세계약 2회를 거쳐
2022년 10월 22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재연장 증액 전세계약일 : 2020년 10월 23일)

그런데 2021년 6~7월에 입주해야 하는 타 시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 말~4월 초에 집 주인 분께 말씀 드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아직 새로운 세입자는 못 구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저는 세대주이며 세대원으로 어머니가 2010년부터 계신데,
(즉 전세 최초계약을 한 시점부터 이미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현재의 전세 집에 세대주로 하여 남겨놓고
저만 새로 구입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의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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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범위는 계약자 본인 뿐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주소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18년이 계약을 하고 이사와서 2020년 10월23일에  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 기간이 2022년 10월22일에 만료가 되는데, 계약당사자가 타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여 2021년 6~7월 사이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당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유지가 되고 있을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범위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의 주소를 포함한다고 하는 법원의 태도로 비추어 보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므로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임차인의 부양을 받는 입장이라면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제3자와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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