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배비 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적물의 하자로 발생한 피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해당 벽지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면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원룸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 및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LH행복주택 당첨이라는 귀하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 부동산관행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계약만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사정으로 임의해지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셔서 배상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후자일 경우, 귀하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임대인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도배비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도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지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