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입자가 욕실내 세면대 파손으로 다쳣을시 보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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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동생이 월세로 현재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아침 출근준비로 세면대 옆쪽에서 머리를 감던중 큰소리가 나며 통증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눈을뜨고 보니 세면대가 파손되며 오른쪽다리 10센치가량의 열상과 , 왼쪽 발가락 1센치 1.5센치 가량의 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인 동생에게 어떤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면대의 고정부분인 실리콘이 노랗게 노후되어있는 화장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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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의 동생께서 임차하신 원룸의 세면대 고정 부분인 실리콘이 이미 노랗게 노후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께서 세면대 노후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세면대에 체중을 싣는 등으로 인해 세면대가 파손된 것이라면 동생분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비용으로 세면대를 새롭게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우선 임대인과 치료비 배상, 새로운 세면대 설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