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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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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혜정
댓글 1건 조회 1,730회 작성일 18-0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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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대가 급하다하여 구두로 점포를  넘기기로하고 권리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같은 것은 없었는데 며칠전 연락해서   현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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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가 임차하고 있던 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고 그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시설물 철거 등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귀하가 귀하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이를 철거한 뒤 점포를 인도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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