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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 모에게 있으며 재혼 후 아들 성 변경위해 양자입양 시 친부 동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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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댓글 1건 조회 3,759회 작성일 18-03-05 09:0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지 5년 되었고, 그 당시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한번도 아이를 찾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한지  5년 후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생각중입니다

아이의 나이는 현재 만 11세입니다.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있는 상황인데도, 구지 연락도 안되는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요


연락을 하자면 찾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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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민법」 제867조).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따라서 미성년자이며 나이가 11세인 귀하의 자녀를 귀하의 남편이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전 남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를 하거나 양자가 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그리고 입양을 하더라도 바로 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자녀가 남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것만이 목적이시라면 입양을 하지 않고 성본변경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다만 이 경우 귀하의 자녀와 남편과의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성만 같아질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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