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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찌그러짐 배상하라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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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짜증
댓글 1건 조회 2,390회 작성일 18-0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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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7년 5월 20일 이사했고, 22일에 현관문 안쪽이 찍힌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바로 이틀 뒤에 입주한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고있는 줄 알았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복비 및 월세도 납부했습니다. 


오전에 이사할 때 일부러 집주인을 불러서 집을 둘러보라고도 했고,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현관문이 찍혀있다고,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걸 보내줬는데도, 제가 이사할 때 찍은 것이라고 자꾸 우기시네요.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현관문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만약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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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아니라면 귀하가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에게 배상청구를 하려 하더라도, 그 손해가 귀하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귀하에게 나머지를 지급한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부분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소송, 조정 등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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