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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아파트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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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jj5712
댓글 1건 조회 2,216회 작성일 17-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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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담을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궁금한거 또 글올립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증여한지  11년됐고요

아들이  물상보증인인데

아버지가  대출금안내고있고

금융권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대출금에관한내용  편지  2통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상궝청구할려는데

아버지가  명의신탁주장할것같아요

관리했고,  세금냈고,같이거주했고,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소지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요.


명의신탁이  법에서받아들여진다면

11년됐는데  소멸시효있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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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상황이 아버지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실제로 부담했고, 이후에도 계속 관리하며 세금도 부담했고,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까지 전부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이었는지, 증여였는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관련된 사실관계 모두를 놓고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아들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아버지는 1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여전히 본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며,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를 다시 가져오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자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한편 명의신탁은 종중과 종교단체, 부부간에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법하므로, 해당 사안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탁자인 아버지와 수탁자인 아들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신탁자인 아버지에 대하여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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