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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와 소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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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금문제
댓글 1건 조회 3,143회 작성일 17-11-28 16: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세금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제 명의의 토지


하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토지가치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구요.


저는 사업이 망해서 사실상 지불능력을 잃어버려 세금을 낼 여력이 없고


회생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토지 때문에 회생이 불가한 상태인데요.


지금 압류 상태에서 3년째 경매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1. 제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2. 세무서에서 압류에서 경매로 신속하게 넘어가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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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결정을 받더라도 세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귀하께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경매여부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경매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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