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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부대시설 이용에 관해, 들은 내용과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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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917회 작성일 17-09-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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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딸린 부대시설이 있어서

이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부동산으로부터 듣고

그 집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냈는데요

(부대시설 이용가능하다고 부동산이 답변한 내용 녹음되어있음)


알고보니 제가 계약한 라인은 그 부대시설을 이용못한다는 답변을

부둉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그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2.부대시설 이용 불가에 대한 손실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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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전세아파트 단지에 딸린 부대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면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한,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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