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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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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무차
댓글 1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21 15:55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철거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1년 전에 거래처에 1천 3백만원 상당의 철거 후 아직도 받지 못해
올해 법무사에게 의뢰 후 고소접수 했고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판결까지 났습니다. 확정판결 후 올해 4월 16일에 법무사를 통해 통장압류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4월 16일에 접수했다며 수수료영수증을 보내서 당일에 40만원 상당 수수료를 입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법무사에게 압류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전화를 하니 압류 접수는 법원에 했는데
승인까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잊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제(5월 20일) 법무사에게 압류 됐나고 물어보니
이제와서 압류 접수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 법무사는 아버지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금을 주지않고 있는 사람도 이 부동산법인 대표의 지인이며
부동산대표가 아버지에게 이 거래처대표를 소개시켜준것입니다.
법무사는 부동산대표가 압류하지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약 한 달 동안 압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압류접수도 안했다는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아버지가 전화하기 전까지 계속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3자가 압류하지말라고 해서 법무사는 수수료까지 받았지만
압류접수도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으며
자기들은 그냥 압류접수안했으면 수수료 환불 해주면 끝이라는데 정말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이 법무사가 통장압류해야하니깐 거래처 통장은행 알아오라고 해서 은행까지 알아와서 알려줬는데
이러한 행동이 다 쇼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무사는 저희의 상황과 일의 진행상황을 부동산법인대표한테 다 알려준거 같구요
해당 부동산법인대표는 어디 은행 압류 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래처한테 전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나 해당은행 압류해서 소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법무사 때문에 한 달이란 시간을 버렸는데 법무사는 그냥 수수료 환불해주면 끝이라고 하고
이 법무사 행위에 대해 법무사협회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받지 못한 1천 3백만원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돈입니다.
수수료 40만원도 큰돈인데 거래대금받고자 법무사에게 의뢰한건데
이렇게 저희를 바보취급하고 제3자랑 저희를 가지고 노니 너무 분하고 속상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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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으며(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75조).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은 법무사를 형법상 사기죄, 그리고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법 제27조), 앞서 살펴본 의무 위반과 더불어 이것을 동법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 해당 법무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의 정보 유출과 강제집행 절차의 지연으로 실제 귀하의 부친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정 부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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