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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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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1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6-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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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빌라 3층누수로 인하여 천장에서 흐르던물이 점점퍼져서 누전까지 생겼습니다.
누전인줄모르고 콘센트를 꼽다가 번쩍 감전사고가 날뻔하고 현재 거실천장불은 못켜고 화장실 전기로 멀티탭 연결하여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수발견 당시 피해사진을 찍어서  윗집에 알렸는데  15일  이후에나 확인할터이니 물통받고  살라는 문자를 보낸후 집에계실땐 노크해도 문을 열어 주지않고 전화는 꺼둡니다.
설비하시는분이 와서 확인하시고 3층누수가 맞다고 수도 사용없을시 계량기를 잠궈놔야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하시고  바로 누수공사안하면 전체 물이세고 더 아랫층까지  물이흐르고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셔서 윗층에 연락해보았지만 전화를 꺼두고 집에 계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집안은 온통 쉰냄새가나고 천장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고 물이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수를 알린지 18일이 지난지금도 외출시 계량기도 잠그지않고 연락없고  노크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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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이와 별개로 서울시 지역이시라면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먼저 피해 발생 상황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는 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고, 설비업체로부터 누수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나 해당 물건지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는 법적인 강제력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인 기관이 개입함으로서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으며, 설사 조정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과정에서 확보되는 공신력 있는 누수 원인과 피해의 증빙 등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공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수리 역시 누수원인을 제공한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일단 귀하가 먼저 수리를 한 후 그 수리대금을 윗집에 추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리의 필요가 윗집으로 인한 누수에서 기한 것이며 그 수리대금의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증빙하기 위한 견적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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