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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혹은 갱신을 할 경우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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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6-04 15:50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인데요.
그럼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혹은 갱신을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에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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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보관을 하고 인상이 되는 금액만 증액분 계약서로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계약서는 보관을 하고 계시면 그대로 우선순위가 인정이 되므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온 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올려준 금액은 순위가 밀리므로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인상해주어도 안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인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인상해주게 되면 인상해준 계약서에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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