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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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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진
댓글 1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06-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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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부모님이  LH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어머니 앞으로 승계할려고 준비중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생전 아버님의 국세체납과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금체납과 채무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생각중인데 LH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여 문의올립니다.
LH측에서는 법률관련 문의는 외부 법률사무소나 관련기관을 통해 문의하라 그러고 정확한 답은 줄수 없다 그러네요.
계약기간이 올해 가을까지라 그 이후 어머님이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증금은 1600만원 정도이고 채무는 국세가 300여만원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600여만원 있느걸로 파악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문의드립니다.
더운날씨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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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들 중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머니의 경우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시려면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머님께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1600만원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수령하고, 신문공고를 한 후 2개월 뒤에 청산을 할 때 국세 300만원을 납부하고, 보증채무 600만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700만원만 어머니가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LH와 임차권을 승계하여 재계약을 하실 때 임차보증금의 부족분만큼은 어머니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가사부)에 자녀들은 상속포기, 어머니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많아 한정승인을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단순승인을 하면 향후 알지 못한 망인의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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