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의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상가 건물주의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6-20 14:21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중인 세입자이고
지난 겨울에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 별도의 공간에 건물 옥상의 물탱크로 이어지는 수도관의 연결부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떨어진 수압으로 커피머신의 보일러에도 문제가 생겨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건물주는 가입되어있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손해사정사의 조사관이 와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수리내역서 및 소견서 그리고 나중에 말을 바꿀걸 대비하여
사고당시의 수도관의 누수되고 있는 영상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커피머신의 보일러고장 영상 등
꼼꼼히 기록하고 자료를 남겨놓았는데 건물주는 합의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하네요

보험사에서의 합의금액도 정해졌다는데 건물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일의 진척이 없다보니
손해사정사의 담당관은 2번 교체가 되었고 이번엔 간부가 일을 이어받아 다시 건물주에게 연락중인데

제가 연락할때도 손해사정사가 연락할때도 합의를 동의하지않는 같은 이유가
건물주의 지인이 카페를 하는데 지인의 말로는 물탱크가 있으면 커피머신에 문제가 생길리가 없다
라고 했다고 커피머신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커피머신이 어디꺼냐? 얼마짜리냐? 라고 합니다.

커피머신을 수리하러온 업체의 소견서에도 기입이 되어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지인에게 들은말로 합의를 거부중이라는 이유가 황당한데요
공동임대인인 남편이 판사출신의 변호사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건가 싶기도 할정도로
억울한 부분이 이것말고도 많은데

손해사정사의 간부는 차량보험 손해배상은 확실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건물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건물주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가에 세를 들어 카페 운영 중 지난 겨울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어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무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카페 운영 중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커피머신의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고 임대인이 가입한 손해배보험사에 손해에 대한 접수를 마치고 손해사정인이 조사까지 마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도 정해졌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커피머신의 보일러 고장에 대한 수리비 등 피해보상 뿐 아니라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보험사에 손해접수하여 합의금이 정하여졌음에도 임대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험사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