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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통보 후 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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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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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묵시적갱신 이후 대출이자 부담으로 집주인에게 퇴실통보를 하였고,
현재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신규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이자부담을 감당해야하는데  신규세입자가 없으면 못주겟다 배째라 식이면
이럴 경우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등을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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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2 참고).

본 사안의 경우, 묵시적인 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이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해당 임차보증금을 받지않고도 이사를 할 수 있다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 경료 후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도 되나, 해당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이 난 이후에도 해당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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