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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학년 태권도장 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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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민규
댓글 1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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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제목: 태권도 학원 교습 중(구보) 원생 간 충돌로 발생된 사고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

2. 경위: 23년 11월 15일 태권도장 초등부 수업 중 몸풀기를 위해 대열 달리기 중 선행하던 원생은 지도자가 멈추라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 급정지하여 후행 원생 간 추돌이 발생되어 후행 원생은 영구치 1개 골절과 3개가 충격을 받아 외상치아 총 4개는 치수 생활력을 주위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 내용: 사고 당시 태권도장과 선행하였던 원생의 부모님은 보험접수하여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24년 06월 19일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태권도장에게 보험 접수 요청드리니 태권도장 보험은 사고 일로부터 1년까지 치료비만 가능하며 향후 치료비는 불가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일부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보전을 위해 사고 시 보상을 약속한 원생 부모님께 태권도장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생 부모는 생활배상 보험이 없다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4. 요구사항: 태권도장 교습 중 지시를 불이행한 원생에 의해 발생된 피해에 현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그리고 처리 지연에 따른 괘씸함에 위로금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사고 후 현재까지 사과도 없고 아이는 앞니를 사용치 못해 부모로서 안타깝고 굉장히 화가 나지만 교양 있는 척 화도 안 내고 오하려 저희가 죄송하다 치료비 만 요구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딸에게  미안 한마음입니다.

( 현재까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로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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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분이 치아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참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태권도장의 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만 배상 가능할 뿐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나머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행위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이므로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즉 친권자인 학생의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그 부모의 생활배상보험 가입 여부는 이러한 배상책임 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 장기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그 예상 기간이 적시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부모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합의가 결렬된다면 거주지 관할 민사법원에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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