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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관리사무소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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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학진
댓글 1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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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23년 여름 아랫집 안방 벽면 누수 발생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검사받고 문제있는 쪽에서 처리비용 진행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윗집인 우리 세대 누수전문업체 불러서 검사 실행
배관쪽이랑 수도 다 이상 없다는 소견
다만 아파트가 오래되서 샷시 실리콘의 경화와 들뜸현상으로 인해 빗물 유입 가능성 있다는 소견
반년 넘게 아랫집에 양해구하고 서로 지켜봄
비가 어느정도 많이 왔을때만 아랫집 누수 발생
비가 안오면 누수 없음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샷시,우수관,외벽에서 들어온다고 누수업체를 통해서 의견 들음
관리사무소에 상황 설명한 결과 샷시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답변들음
아랫집에 피해주기 싫고 샷시 실리콘이 오래되서 누수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 실리콘 전문업체 불러서 집에 샷시 창틀 전부 다 긁어내고 새로 다 작업함
몇일후 비가 왔고 아랫집에서 다시 누수된다고 전화옴
그럼 우수관,외벽(관리사무소 관할지역)의 문제라는 생각에 관리사무소가서 상황을 설명했으나 원인을 찾아오라는 대답뿐 해결의 의지가 없음
더 비싼 정확한 누수 업체가 있으니 불러서 원인을 찾으라고 함
제가 검사받은 누수업체(누수 학교 운영중인 업체)에서 하는 얘기인즉, 배관이나 수도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100% 여기서 발생했다고 말할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수는 100%찾을수 없고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부터 수리할수 밖에 없다고 들음

지금까지 상황을 볼때 아랫집 누수 발생에 대해 윗 세대에 사는 사람으로써 할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관할인 우수관과 외벽의 검사를 요청했으나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오라는 태도에 화병이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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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전유세대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관리사무소가 아랫집의 누수가 외벽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입증자료를 남겨두시고, 아랫집에 귀하의 자택은 이상이 없었고, 샷시 공사까지 완료하였음을 알리고, 누수 원인은 공용 부분에 있는 것 같으니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라고 안내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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