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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부모님 이혼 소송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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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대현
댓글 1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23 20:0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약 10년 전부터 어머니의 정신 이상 증세와 방임, 무능력 등이 심해져서
부부는 약 2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아버지 소유인 서울 아파트 1채(24.7.19. 기준 KB시세 9억 3,500만원)가 있습니다.
* 실거주자 - 어머니(56년생), 형(82년생)

아래의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는 약 10년간 이루어졌던 것 들입니다.

1. 정신 이상 증세(편집증, 의부증)
-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그들이 자신의 자는곳, 먹는것 등에 독을 타고 있다.
  (그 무리들은 사기꾼들이며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강탈하려고 함)
  (그로인해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 증세 - 현관문 내부 자물쇠 설치(키는 본인만 보관), 집을 비우고 외출 못함)
  (불안증세 -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함(밤새 본인 몸을 마사지)
- 수시로 남편의 소지품 검사, 휴대폰 확인 압수(전화번호부, 메시지 삭제, 연락처 차단)
- 정신과적인 치료를 권유해도 따르지 않음   
 
2. 아내, 주부로서의 방임, 무능력
- 혼인 이후 최소 평균 약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었으나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별도의 재산 없음
  (현재까지 확인된 잔여 채무 - 약 2천만원)
- 남편에게 용돈 미지급
- 약 5년 전부터는 요리도 거의 하지 않음

다음은 그간 진행 상황입니다.
- 112 출동 신고 : 특이사항 없음
- 집 내부 CCTV설치(약 4년 / 에스원) : 특이사항 없음
- 협의 이혼 신청(23년 3월) : 2회 불출석 취소
- 부부 별거 : 23. 4. 10. 아버지 별도 전입 신고(경기도 양주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에 따른 절차, 비용, 소요 시간, 재산 분할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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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혼이나 부부 상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상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답변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 청구를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주된 이혼사유로 주장하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정신질환이 존재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질환이 불치의 것이거나, 다른 일방배우자에게 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청산의 성격을 띄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 명의의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라면 모친은 그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여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상담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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