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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누수로 인한 배관공사 비용 공동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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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ㅂㅎㅈ
댓글 1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7-25 11:1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n층짜리 낮은 빌라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옥상 배수관이 저희 베란다로 직접 떨어지는 구조인데, '물돌이 공간'이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비오면 옥상의 빗물이 배관을 타고 저희 베란다로 쏟아집니다. 처음에 참 적응이 안됐습니다.
최근 1층 천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누수업체에선 2층 베란다에서 샌 것 같다고 하며, 문제의 저 옥상 배수관을 건물 외벽 쪽으로 옮겨 설치해야 향후에도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누수업체 말로는 애초에 시공 자체가 잘못돼서(이런 시공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층 전용 공간(베란다)에 공용 공간(옥상)의 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관 이설 공사비는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데,
동 빌라 다른 세대들은 전적으로 2층 베란다의 문제라며 공동 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공동 부담이 맞는지
2.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및 누수탐지를 우리가 선부담하고 차후 다른 세대에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3. 관리실이 따로 없고 관리업체가 있는데, 관리업체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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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부담 · 수익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법 제17조)”고 규정하여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옥상배수관이 2층 베란다로 직접 떨어지는 물돌이 공간이 2층 베란다에 있어옥상의 빗물이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로 쏟아지는 구조로서, 1층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업체는 2층 베란다에서 샌 것 같다며 옥상배수관을 외벽으로 옮겨야 향후 동일한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며,
누수업체 말로는 애초에 시공 자체가 잘못돼서 2층 전용 공간(베란다)에 공용 공간(옥상)의 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관 이설 공사비는 공동 부담이라고 하는데, 다른 입주자가 전적으로 2층 소유권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 옥상 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옥상 배수관의 이설공사는 입주자 전체가 부담할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2. 누수탐지 비용과 옥상 배수관 이설공사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각 세대에게 공동으로 비용부담책임이 있음을 고지하여 우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다른 세대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이를 근거로 관할법원에 이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옥상 배수관의 이설공사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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