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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후 자동차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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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N
댓글 1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7-2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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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부친이 사고로 와상상태로 계셔서 성년 후견인 신청 후 개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정증명원이 나오면, 재산 목록 보고를 준비 중인데,
우선 금전적으로 급해서 부친 병원비 및 부친 대출금 납부를 위해 부친 소유 차량(약 600만원)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가 필요없다면, 재산 보고 끝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재산 보고하고, 법원 허가까지 받으려면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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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 및 목록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성년후견인 명의 차량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현재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서는 피성년후견인의 개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처분행위에 관한 사전허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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