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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술비를 꼭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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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롱
댓글 1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8-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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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 부인은 벌이가 없는 주부여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최근 허리 수술을 했다고 수술비 반절을 보내라는데 보내야하나요? 실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분명히 아이들 어렸을 때 실비보험을 다 들어놨었는데 그 실비를 해지했다나봐요.
아주 당당하게 수술비를 요구하는데 꼭 보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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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의 일시적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수술이었다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로 자녀의 실비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수술비 규모에 따라 비양육친의 수술비 일부 부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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