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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및 무단 농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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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이삭
댓글 1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8-03 16:1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저희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소유 토지가 아버지와 형제분들께 공동명의로 상속되었고
그 후 명의를 아버지 개인명의로 합의 조정하면서 아버지께서 22년도에 저한테 상속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를 확인하러 가셨고 그 과정 중 옆 땅에서 오랜기간 무단으로 농업을 하던 것이 확인되어
법적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무단농업 뿐이 아닌 철제 펜스 / 분묘 / 컨테이너 등이 저희 땅 일부를 침범해 있었고 배수로 까지 설치 되어있었는데요

정리하지면

-2008년에 최초 직불금 신청이력이 있음 - 농업 시작 연도로 추측
-2016~2017년 컨테이너,담,묘 생김
-2024년 무단 농업 중 (23년도에 토지 주인 아들에게 본인 땅이 아님을 밝힌 바 있으나 농업 중 (아들이))
-옆 토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해왔으나 해당 토지 에서는 간헐적으로 농업을 함
-토지 주인은 고령자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현재는 토지주 아들이 실농업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묘굴이소송 / 부당이득반환소송 / 철거소송 / 토지복구소송(배수로) / 무단농업 금지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1. 승소확률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 및 추가로 적용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토지 주인 분께서 입원 중이라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 그 아들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조만간 만나서 대면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하는데 주의 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상대방 집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은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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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부모님의 명의로 된 토지를 공동상속인들 중 귀하의 부친이 단독상속하였고, 부친이 이를 아들인 귀하에게 증여하여 현재 해당 토지는 귀하의 단독명의로 등기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등기를 위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러 갔을 때 해당 토지와 인접해 있는 옆 토지를 경작하던 사람이 설치한 철제 펜스, 분묘, 컨테이너, 배수로 등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경작 행위는 옆 토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옆 토지에서 귀하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왔다고 표현하신 것을 고려하건대 옆 토지의 소유권은 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라고 판단되므로,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땅에서 경작 행위를 한 것을 무단 경작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침범한 분묘, 컨테이너, 펜스, 배수로 등의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행위를 한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옆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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