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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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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미
댓글 1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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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30대

5월 협의이혼후 애아빠가 친권+양육권을 가져갔으나
오늘까지 애아빠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육하고 있는 기간동안 저한테 양육비를 주고있지도 않구요
저는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습니다(그럴 상황이 안됨)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찌보면 양육권자가 저한테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건데 이 또한 아동방치(학대) 아닌가요??
현 상황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 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시 아이를 아이아빠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문앞에 두고 저는 따로 차에 있을겁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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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 귀하의 보호에 놓은 자녀를 남편의 집 앞에 혼자 두게 되면 (아무리 인근에서 귀하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통상은 재산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어떠한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남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이를 그 보호하에 데려갈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귀하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남편이 귀하의 연락도 받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함께 방문하였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와 같은 이행명령이 이루어지고 실제 아이가 주양육자의 보호하에 인도되기까지 아동생활시설에 아이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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