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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망가트린 세입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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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8-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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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게시글 남깁니다.

1. 2024년 8월 14일 세입자가 이사나감.
2. 15일 집주인 집 상태 확인함.
3. 거실 바닥 3분의1일 망가져있었는데 이런 사실 계약기간동안 알리지 않음.
4.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중에 에어컨(집주인 소유)이 고장나서 물이 새서 바닥이 망가졌다고 함.(에어컨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함)
5. 집주인이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같은 자재가 생산이 안돼서 거실 전체를 다른 자재로 바꿔야하는 상황.
6. 비용은 216만원
7. 세입자는 옵션이었던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런거고 에어컨도 본인돈으로 고쳤는데 바닥 수리비용을 다 부담못한다는 입장.
8. 집주인은 에어컨 수리비 제외하고 바닥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함.

전세금을 23일에 주기로 해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보낼건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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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374조 참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보니 거실바닥의 3분의 1일 망가져 있어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물이 새서 바닥이 망가진 것이고 에어컨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 고쳐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닥 수리견적을 받아보니 같은 자재가 생산이 되지 않아 거실전체를 바꿔야 한다며 그 교체비용전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목적물에 수선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34조 참고) 임차인에게 바닥 수리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거실바닥의 3분의 1이 망가진 것에 대하여 거실교체비용 전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하여 에어컨이 망가져 물이 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임차인이 인도받은 임차목적물이 새건물이 아니라면 거실바닥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에서 에어컨 수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바닥 교체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나,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교체비용을 제하고 보내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실교체비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거실수리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교체(수리)비용에 대하여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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