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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배 변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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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나
댓글 1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8-25 14:2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월세 만기 임박하여 이사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벽지, 장판, 페인트칠 한 문틀 까지 진행하라는 요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금, 월세일부반환 하지 못하겠다고 함

2.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을 기를 시 퇴실청소비 20만원” 외
벽지 장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3. 임대인이 말하는 파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판에 실리콘 테이프를 찢어졌다고 함
2) 문틀에 칠해진 페인트의 일부 벗겨짐
3) 꼭꼬핀, 무타공 선반 등을 떼면서 겉에 벽지가 벗겨진 것

4. 문틀 페인트, 장판은 하지 않기로 이야기 되었으나
벽지는 새로 하라고 요구

5. 벽지는 무타공 선반을 떼면서 생긴 벗겨짐이 맞으나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점, 소모품으로 월세 임차인이
전체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저희측에서 하기 억울한
입장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꼭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언쟁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도배비용의 일부(50%)를
내줄 입장도 있지만 임대인측에서 무조건 전체를 요구합니다.

또 구옥이라 생긴 곰팡이, 누수로 문 아래가 변색된 것도
언질만 했을 뿐 이야기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전체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낼 수 있는 방법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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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기간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374조 참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을 파손시켰을 때 그 수리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1) 장판에 실리콘 테이프를 찢어졌다고 함
2) 문틀에 칠해진 페인트의 일부 벗겨짐
3) 꼭꼬핀, 무타공 선반 등을 떼면서 겉에 벽지가 벗겨진 것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문틀 페인트, 장판은 하지 않기로 이야기 되었으나 벽지는 새로 하라고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라 하겠습니다.

벽지는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을 시킨 것이 아니고 무타공 선반을 떼면서 생긴 벗겨짐으로 고의적인 훼손이 아님을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벽지를 새로 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도배를 새로 해놓고 나가야 할 만큼 큰 과실이나 고의를 찾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벽지를 새로하는 비용의 일부(50%)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내주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혀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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