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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응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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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리
댓글 1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8-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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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의 B1층부터 7층까지 건물관리 업무(이하 관리사무소) 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층별로 각각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고 저희는 각 임대인들에게 업무를 위임을 받아 건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 건이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 임차인이 요구한 보상금액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현재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누수에 대한 수선을 못하게 해서(본인들이 보험금을 받아서 한다는 사유로 공사를 못하게 막음. 영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 임차인은 보험금을 빨리 수령하지 못하거나 그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에 소송을 걸꺼고
저희가 다 보상해줘야 한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원래 임대인쪽에 청구되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이러한 의무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고, 임차인쪽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별도로 조치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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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의 소유주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의 소유주(전체가 다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체 소유주)가 지분 비율대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현재 임대인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한 관리사무소에 가입된 보험이 있어 보험사에서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입니다. 통상 누수가 발생하기 직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함에 따른 영업이익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금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배상주체가 나머지 차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수선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확산된 경우 임차인에게 일부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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